
ㆍ부모급여 인상(1.1.~) 0세(0~11개월) 월 70만 원(’23) → 월 100만 원(’24) 1세(12~23개월) 월 35만 원(’23) → 월 50만 원(’24) ㆍ어려운 분께 드리는 생계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1.1.~) 월 162만 원(’23) → 월 183.4만 원(’24) *4인 가구 기준 ㆍ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1.1.~)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ㆍ병 봉급 인상(1.1.~) 월 100만 원(’23) → 월 125만 원(’24) *병장기준 ㆍ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1.1.~) 부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ㆍ유통기한을 대신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1.1.~) ㆍ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1.12.~) 가까이 접근하면 경보 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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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7.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