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거래 확인 신청제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2. 신고대상 및 신고자 3. 신고 기한 4. 신고 방법 5. 거래증명 서류 6. 신고 서식 7. 신고 시 혜택 8. 바로가기 1. 제도 개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 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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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