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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일을 쉬어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관심과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가정 내의 소통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내의 양육과 관련된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근로자는 직장에서 더욱 집중하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향상과 직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근로자들이 일시적인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상황에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며,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목차

1. 주요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접수문의


 

1. 주요 내용

●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
* 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 접수기관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별 관할 고용센터

● 연락처 정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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