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교육비대출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교육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교육비대출 ● 지원대상 취약계층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지원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조손가정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산업위기대응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등급이 100분의 20이하인 자 - 차상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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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