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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교육비대출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교육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교육비대출

 

● 지원대상
취약계층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지원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조손가정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산업위기대응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등급이 100분의 20이하인 자
-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충족자

tip: 대출 대상이 되시더라도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나 자세한 지원 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오백만 원

● 대출 이자율
3%

● 대출기간
최대 6년(거주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처리할 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원센터

● 지원 제한 요건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전산망에 신용등급 판정정보 및 공시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 포함 : ① ② 공시정보 수신자 명단에 포함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이상 변제③ 없이 성실하게 변제가 이루어짐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결정이 법원 ᄀᅀᅀᅵᆼ으ᅀ에 의해 결정됨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

2)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자 및 법원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인가하는 경우

3) 제조업, 금융업, 보험업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등 생활서비스업 이외의 사업 또는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사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 - 제조업의 경우 제과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


취약계층자립자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취약계층자립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가구 구성원 정보,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가족 등록 증명서: 가족 구성원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 등록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3. 소득 증빙서류: 취약계층자립자금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주거 관련 서류: 주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거비 납부 내역, 주택 등기부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서류: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 사본, 가족 구성원의 장애인 등록증, 다문화 가정의 경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는 일반적인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자립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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