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성공 대출 ● 지원대상 다음 하나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자이면서,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 -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취약계층교육비대출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교육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교육비대출 ● 지원대상 취약계층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지원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조손가정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산업위기대응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등급이 100분의 20이하인 자 - 차상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