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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변화된 임신·출산·양육 지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입니다.

 

출산지원 서비스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서비스와 각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나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서비스로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시도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유축기 대여, 5-Touch 건강교실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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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메인화면에서 '원스톱 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화면에서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인증 과정을 거친 후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시 지급하는 바우처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정부 혜택으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시려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변경 사항 안내

구분
2023년
2024년 1월
첫째아
200만 원
200만 원
둘째 이후 출생아
200만 원
300만 원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
● 사용처 : 유흥업소ㆍ사행업소 등 제외한 곳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 혜택으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시려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변경 사항 안내

구분
2023년
2024년 1월
0세 (0~11개월)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35만 원
월 50만 원

●지원 대상 : 0~1세 아동
● 지원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

 

난임 부부 시술 지원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정부 혜택입니다.

 

2024년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

구분
2023년
2024년 1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 상관 없이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정부 지원 없음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회당 최대 100만 원, 부부당 2회)
임심 사전건강관리 지원
정부 지원 없음
(일부 지자체에서 신호부부 검진비 지원)
2024년 4월 시행 예정.
임신 계획 단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신청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중 선택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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